지원규모는 농업인은 2천만원 이내이며 1년 거치 2년 상환, 귀농인은 최고 5천만원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올해부터 관련 조례 개정으로 농가의 이자 부담이 연리 2%에서 1%으로 낮아졌다. 차액분은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내에서 농·축산·수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융자 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과수, 농기계구입 등)과 생산기반사업(농지구입, 저장시설사업, 시설하우스 등)이다.
융자 신청은 사업계획서, 귀농자 사업실적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