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저소득 주민의 현안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생활이 어려운가정 적극적인 권리구제, 자활근로사업 계획 등 각종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시는 30개 읍면동 7822가구 1만2523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공적자료 및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계속보호, 중지, 급여변경 등 수급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재산·근로능력·부양의무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의결했으며, 특히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 가정폭력 등의 상태에 있는 어려운 가정 34가구 54명에 대해 기준은 초과하나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령과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자활대상자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욕, 능력향상을 위해 14억47만원을 투입해 3개의 직영사업(복지도우미·급식도우미·환경정비)과 7개의 천안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반찬카페, 유귀농푸드, 누리보듬, 보람택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