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분 신고·납부 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연장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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