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죤 본사 전경. 작은 사진은 이윤재 회장
3일 이 회장의 아들 정준 씨(49)는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52)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준 씨 측은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을 때도 이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부인 안금산씨,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약 121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고도 주장했다.
또 거래 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죤 관계자는 “(정준 씨가 주장하는 횡령 의혹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왜 고소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고소장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에 올라 회사를 돌봤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피죤 주주였던 정준 씨는 2014년 말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회장은 정준 씨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