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피죤 본사 전경. 작은 사진은 이윤재 회장.
이윤재 회장의 아들 이정준 씨(49)는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52)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3일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정준 씨 측은 피죤이 지난 2011∼13년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도 이주연 대표는 관련 정관을 개정해 이윤재 회장과 부인 안금산 씨, 전 남편 등의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12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또한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들이고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이윤재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이 씨는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지난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챙겼다.
이어 이윤재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기도 했다.
피죤 주주였던 이 씨는 지난 2014년 말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9월 이주연 대표가 회사에 4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윤재 회장은 아들 이 씨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