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일 ㈜동양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무 7074억 원(회생담보권 1825억 원, 회생채권 5198억 원, 조세채권 51억 원)을 모두 조기에 변제했다. 추가로 소송 등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33억 원은 제외됐다.
이로써 동양은 지난 2013년 9월 3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다음달 17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법정 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회생신청 당시 3만 7000명가량의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됐던 회사가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법원은 전했다.
동양은 채무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차입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에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모두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나 주주 이익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옛 주식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통해 현재 대주주가 없고, 다수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데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5000억 원가량의 여유자금을 보유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