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은 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 신청 첫 심리에 직접 참석한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전날(2일)까지만 해도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심리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원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자제도는 기존 미성년자에게만 인정되던 후견제도를 성년자에게까지 확대한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치매나 고령 등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노인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성년후견인으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를 비롯해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총 5명이 지목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이상 여부는 신동주·신격호 형제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줄곧 핵심 논란이 돼왔다. 이에 이날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진술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후견인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심리에 불참한다.
반면 부친의 성년후견인 개시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따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