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한 뒤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임우재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후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이부진 사장이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판사 주진오)은 지난해 12월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 사장)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 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