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왼쪽)과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성그룹은 지난 2001년 김수근 창업주가 별세한 뒤 세 아들이 경영권 분쟁을 벌여 결국 3개의 계열로 분리됐다. 그러나 ‘대성’ 상호와 회장 직함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삼남 김영훈 회장은 대성홀딩스로 상호변경 등기를 지난 2009년 10월 마쳤다.
반면 김영대 회장이 대표로 있는 대성지주는 이듬해 6월에야 등기를 했다. 이에 대성지주는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이 걸리자 상호를 바꿨다. 그러면서도 김영대 회장은 이러한 결정이 하루 2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 소송 결과에 따라 본 사명을 쓰겠다는 내용증명을 대성홀딩스에 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본안소송에서도 삼남 김영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계열분리 이후 양 측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 확정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