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현금으로 100%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해 변제한다. 또한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12.5%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남기업은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 소유권을 채권단으로 이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채무도 사라져 M&A 가능성이 높아졌다. 랜드마크72 PF 대주단이 보유한 5900억 원대의 PF채권은 지난해 말 AON홀딩스가 사들였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인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제3자 인수 방식에 의한 M&A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기업의 매각주관사 선정은 빠르면 이달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자산가치 평가 등을 거쳐 공개 입찰이 실시된다.
경남기업은 고 성완종 회장이 운영하던 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29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였다. 하지만 해외개발 실패와 성 회장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비리 의혹 검찰 수사 등으로 자금상황이 악화돼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