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농심에 환급해줘야 할 돈은 과징금 1080억 7000만 원과 환급에 따른 가산금 109억여 원이다.
이는 과징금에 대통령이 정하는 환급금 가산금리 연 2.9%가 붙었기 때문이다. 기업이 부담한 돈이 나라 재정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판매업체들이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차례로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 업계 1위인 농심이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해 가격인상 내역·시기 등을 알려주면, 나머지 업체들이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뒤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이들 업체에 총 136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농심은 10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불복한 농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농심의 손을 들어주며 패소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대법원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