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공군작전사령부와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 처인구 남사면과 이동면 어비리 일대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에 이어, 이번 오산 공군비행장 인근까지 확대된 것으로 ‘협의업무 위탁구역’은 건축물 등 시설물 설치시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15일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업무처리가 간소화된다.
이번에 완화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원암리·봉무리·방아리·전궁리와 이동면 어비리 일대 2,436만㎡으로 용인시 관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83.63㎢ 전역이 완화지역으로 바뀌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공군측과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업무 위탁구역 체결로 건축 인허가에 제한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와 시민편의와 발전을 위해 평택상수원 문제와 각종 개발 관련 등 규제완화를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