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내연남의 부인인 이 아무개(당시 43세) 씨가 남편과의 불륜을 끝내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월 이 씨의 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청산가리를 몰래 넣은 소주를 함께 마시자며 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한 씨는 두 사람을 이혼시키려 일부러 불륜 사실이 발각되도록 했다. 이어 숨진 피해자 이 씨에게 ‘남편을 그만 만나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5000만 원을 받고 각서를 쓰고서도 불륜관계를 이어갔다.
심지어 한 씨는 2014년 9월에 피해자에 대한 납치와 성폭행까지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었으며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살인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