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일요신문DB
9일 서울중앙지법(민사64 단독 류창성 판사)은 급정거한 버스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56살 A 씨 부부에게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1년 8월 A 씨는 유턴하는 택시를 피해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A 씨는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1억54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류 판사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A 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