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보관 및 성형 포장주변 바닥 밀가루, 먼지 등으로 적발된 업체. 사진제공=식약처.
[일요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발렌타인데이(2.14) 및 화이트데이(3.14) 등을 앞두고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