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는 총 15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32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고 과제당 5000만원 한도에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에 따라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또한 선정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의 2단계에서 대면평가만 실시하는 1단계로 선정 과정을 간소화했다.
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1차(2월), 2차(7월)에 두 차례 실시한다. 연중 한차례만 신청가능하며 1차에서 탈락한 기업은 2차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32-450-1152)로 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