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아이 이름을 짓느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한 번 정하면 평생 불릴 이름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발음하기 쉽고 성씨와의 조화가 잘될 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결정하지만 간혹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명소에서 지어온 촌스러운 이름이나 친척들과 돌림자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지은 이름을 출생신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 상황에 휩쓸려 얼떨결에 정했지만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신경 쓰인다면 개명을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하는 것이 좋은데 아이가 클수록 병원, 보험, 도서관 등 이름을 등록한 기관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불리던 이름이 갑자기 바뀌면 아이는 물론 주변 친구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1990년대에는 70% 안팎이었던 개명 허가율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에는 95%를 넘었다. 법적 규제를 피하거나 범죄를 은폐하는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대부분 개명을 허용하는 추세.
단, 이름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등 미신적인 이유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한다.
● 1 단계 개명허가신청서 제출하기
개명은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면 먼저 아이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관활 법원을 확인한다. 관활 법원이 헷갈린다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의 ‘법원/관할정보’ 페이지에 들어가 동 또는 도로명을 입력하면 법원명과 주소를 알려준다.
법원을 방문해 비치된 미성년자용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OK. 개명허가신청서는 개명자와 신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적고 개명할 이름과 함께 이름을 바꾸는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자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보호자 도장 등이 필요하며 도장은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각종 서류는 동네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허가 기간은 성인은 2~4개월, 미성년자는 1~2개월 정도이며 신청 비용은 송달료가 성인 2만1300원, 미성년자 1만4200원, 인지 1000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1만~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작명소에서 약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주기도 하는데 서류 작성이 어렵지 않으므로 도움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
● 2 단계 개명 신고하기
개명이 허가되면 법원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등기로 보내준다.
결정문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청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명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가까운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 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상단 메뉴에서 ‘인터넷 신고’를 클릭한 뒤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 들어가면 개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 내역’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기간은 온·오프라인 모두 7일 정도 걸린다. 개명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 3 단계 각종 서류의 이름 변경하기
법적으로 개명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기존 이름으로 신청한 신분증과 각종 서류의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인감, 여권, 은행, 통신사, 은행, 인터넷실명인증 등 변경할 것이 많지만 아이는 아이 이름으로 들어놓은 예금과 보험 정도만 바꾸면 된다.은행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보험은 동일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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