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아무개 씨(20)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000만 원을 인출해 중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조직과 접촉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5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수익금을 가로채려고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