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서울시의원
김현아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회의석상에서 AIG 측의 매각결정을 확인했으며, 매각주관사로 외신에서 보도되었던 Eastdil Secured사에 문의한 결과 현재 매각을 포함한 자본재구조화(recapitalization)을 의뢰받아 수행 중인 것을 파악되었다고 한다.
서울시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당초 AIG와 체결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에 따라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의 부지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임대인의 승인권도 보장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은 서울시와 AIG간의 체결된 계약내용에서 서울시의 목적은 국제금융기관의 유치이나 AIG의 목적은 부동산 투자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AIG 측에 외국금융기간 유치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실상 토지의 소유권 포기나 다름없는 99년의 임대기간 보장과 임대인으로써의 최소한의 권리.권한을 모두 박탈당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현재 서울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라며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김현아 위원장은 지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서동록)은 10년 정도의 기간이면 배당과 원금회수를 하는 것이 부동산개발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답변하며 AIG측과의 협의라는 실효성 없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위원장은 “시민의 재산인 서울시 토지를 이용하며 많은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공적 목적과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조례로 입법화하여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