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는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을 경매 전이나 경매 후 유통판매 단계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삼산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다. 주요 검사대상은 배추, 상추, 들깻잎, 사과 등 조리하지 않고 날로 먹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농약 성분(살충·살균 등 254종)검사를 실시해 유해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및 출하 제한조치하고 그 결과를 출하자, 도매시장 법인, 전국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출하지(생산지) 관할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한다.
출하 제한조치가 취해진 출하자는 삼산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1개월간 출하가 제한되고 타인 명의 출하를 포함해 출하 제한기간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건(2014년 33건)으로 부적합률이 0.66%로 나타났다. 적발된 농산물은 즉시 폐기 처분했으며 출하자에게는 1개월간 전국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내 출하 제한조치를 취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신감 해소를 위해 도매시장 홈페이지(http://sm.incheon.go.kr/)에 잔류농약 등 검사결과 및 반입 금지기간, 출하자의 재배지(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하 농산물에 대한 농약 등 안전성 검사 및 출하 제한조치 등을 철저히 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