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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