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신세계
울산시 중구는 신세계 측에 현지법인화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 사전 의견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현지법인화하면 울산 소비자가 사용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적어지고 지자체의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독립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져 신세계 측은 중구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울산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맞은편(특별계획구역 2만 4332㎡)에 오는 2020년까지 백화점, 엔터테인먼트, 레저시설 등을 갖춘 신세계라이프스타일 복합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지법인화를 두고 중구와 신세계간에 마찰이 생기면 업무협약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 측은 ‘신세계라이프스타일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17일 맺기로 한 상태다. 업무협약은 현지법인화를 포함해 신세계 측의 지역인력 고용, 중구의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의 내용을 조율해 체결될 예정이다.
울산 중구 측은 “일단 현지법인화를 검토해 달라는 차원에서 신세계 측에 요구했다”며 “백화점 건립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