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근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위조 주민등록증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 ‘민증(주민등록증) 사요’를 검색하자 위조 주민등록증 판매 및 구매 관련 게시글이 20건 이상 검색됐다. ‘민증사요. 남자꺼, 여자꺼’라는 게시글을 클릭해 청소년 가출 관련 커뮤니티 카페에 접속하자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에는 100여 건의 민증 거래 관련 게시글이 검색되기도 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여자쯩 사요’, ‘84민증 팝니다’, ‘97 여자민증 사요’, ‘민증 줍니다’, ‘96남자민증 팜팜’ 등의 제목으로 위조된 성인 주민등록증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가출청소년들 사이에서 위조 주민등록증 거래가 성행하는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 수단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청소년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가출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도 술, 담배 등을 구입하거나 심야시간 PC방, 사우나 등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자 한다는 분석도 있다.
유년 시절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든 적이 있다는 정경택 씨(30)는 “주민등록증의 앞자리 84 중 숫자 4를 칼로 긁어 1로 고친 후 81년생인 것처럼 만들어 술집에 출입한 적이 있다”면서 “후배인 88년생들은 8이라는 숫자를 교묘하게 긁어 3으로 만들지 않고 아예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뒤 컬러프린트로 인쇄한 뒤 코팅까지 하더라”고 설명했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판매한다는 한 고등학생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사진 부분만 오려낸 후 본인 사진을 넣어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며 “컬러프린트 인쇄만으로도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출입이나 술·담배 구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