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의 신상정보는 딸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만 시키고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남양주의 자택에서 수면제를 영양제로 속이거나 주스에 몰래 넣어 당시 15살이던 친딸에게 먹인 뒤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