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농번기를 맞아 농작물과 주민·가축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2016. 2. 18 사진제공=고령군
[일요신문=김성영 기자] 고령군은 농번기를 맞아 농작물과 주민·가축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천적이 없는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등을 관내 수렵단체의 추천을 받아 2개조 8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 신고지역이나 출몰 지역 등을 대상으로 포획 활동에 나선다.
또 피해를 입은 농가가 면사무소나 군청으로 신고하면, 지역 엽사 8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이 즉시 현장에서 포획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사람과 가축에 위해가 우려되면 군청 환경과나 읍·면사무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한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말 농작물 피해조사 후 보상금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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