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선의 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행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기보다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가 만연한다면 오히려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 포함된 ‘중상해’ 는 의학적 개념이 아니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의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를 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까지 아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실제 의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환자와 가족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을 밝히며「본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과 이로 인한 환자-의사의 신뢰 악화 및 최선의 진료를 추구하는 의료 환경의 위축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의견에 정부와 국회가 신중히 귀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고 정부와 국회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시 의료분쟁조정을 강제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에 중상해 기준을 마련한 수정안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향후 중상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된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을 강제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선의 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행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기보다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가 만연한다면 오히려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개정안에 포함된 ‘중상해’ 는 의학적 개념이 아니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의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를 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까지 아우를 수 있기를 바란다.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와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본회는 적극 공감한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환자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본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과 이로 인한 환자-의사의 신뢰 악화 및 최선의 진료를 추구하는 의료 환경의 위축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의견에 정부와 국회가 신중히 귀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 2. 17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