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현수막이 걸려있는 성남시 청사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11억원(국비 6억원 포함) 규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이를 낳았을 때 집으로 찾아오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로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직장 가입자 3인 가구 기준 8만8428원)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쌍둥이 출산가정,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출산 가정, 미혼 산모 등은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된다.
아이 한 명을 출산한 경우는 10일(민간서비스 이용 요금 86만원), 쌍둥이면 15일(150만원), 세쌍둥이나 중증장애 산모는 20일(220만원)까지 성남시에 등록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며, 서비스 이용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바우처(쿠폰) 형태로 차등 지급한다. 단 지원금 외 차액은 본인 부담이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과 셋째 아이 출산가정 등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1711명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및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한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등 무상3대 복지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에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상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