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산) 기준으로 총 2조 8879억 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이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 8163억 원으로 전체의 62.9%로 절반이 넘는다.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신용카드 사용이 위축돼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 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