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주하가 남편 강 아무개 씨(4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 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고, 김 씨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 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를 가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강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주하 45%, 강 씨 55%로 유지됐다. 강 씨가 김주하보다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김주하의 순재산 27억 원 가운데 13억 1000여만 원의 지급을 명한 1심과 달리 두 사람의 퇴직금 등을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해 실제 김주하가 남편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줄었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강 씨의 외도와 잦은 폭행 등으로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