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4개분야(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 및 단속에는 도 관련부서와 특별사법경찰단, 시군은 물론 교육청, 경찰청, 지방식약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도내 1,437개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로 나눠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안전분야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단속 및 학교 주변 공사에 따른 통행로 관리 확인이 이뤄진다.
유해환경 정화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적극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소·매점·분식점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살피고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 불법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업주 측의 자율 정비 유도와 어린이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을 수거·폐기한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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