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건은 4.13 총선이후 구성되는 제20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13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매니페스토운동’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협력과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한다. 실무자 중심의 협력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양 기관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오는 4.13 총선에서 총선입후보자들의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공표하는 등의 단계적 절차를 주도한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개정이 총선입후보자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향후 당선자의 의정계획 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장대진 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제20대 총선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매니페스토운동은 지방자치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중앙정치권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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