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롯데백화점 대구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기자=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24일부터 외국인에게 부가세를 즉시 환급하는 ‘즉시 환급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급제는 외국인이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매할 때 매장에서 바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일이 전표를 모은 뒤 출국할 때 제출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롯데측은 간편해진 환급 절차로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돼 외국인들의 국내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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