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위탁급식은 외부 업체에서 학생 급식을 운반해 제공하는 ‘운반위탁 급식’과 외부업체에서 학교 급식소를 이용해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운영 위탁’이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체 감사팀과 학교 영양사 등 유경험자로 구성된 자체감사 인력풀을 활용한 공동감사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 만족도가 저조한 학교를 중심으로 만족도가 낮은 원인과 비리 개연성 등을 집중 감사하고, 학교 위탁급식 계약과 회계 집행의 적정성,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과정 등 비위 유형별로 분류해 감사를 진행한다.
또 위탁 급식계약 과정에서 학교와 사업자 간 불공정한 이른바 ‘갑질 계약’은 없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필요할 경우 학교 뿐 아니라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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