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 가격과는 별도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병 기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포함해, 190㎖미만은 70원/개, 190㎖이상 400㎖미만은 100원/개, 400㎖이상 1000㎖미만은 130원/개, 1000㎖이상은 350원/개으로 각각 30원에서 8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당초 보증금은 지난달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민들은 이용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며, “제품 라벨 및 바코드를 변경 또는 신설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 구병은 반환 시점과 무관하게 현행 보증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빈병 사재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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