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해 비해 시기를 한 달 앞당겨 방제 시기와 연계 실시하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7일부터는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단지를 각 읍·면과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고 화목농가가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 화목 이동 금지를 사전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성주군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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