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회장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주수도 회장은 제이유네트워크와 제이유백화점 등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조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7년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주수도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제이유네트워크 매니저 사업자 서 아무개 씨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재심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재심에서도 “서 씨의 위증 부분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주수도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감형하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편취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주수도 회장은 2조 원대 사기사건과 별개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2억 원대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사기)로 재차 기소돼 지난 2014년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