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예천군
[예천=일요신문] 김성영기자= 예천군은 예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예천쌀 사용 음식점 인증제 도입을 위한 지정 음식점 신청을 예천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예천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예천쌀을 사용하는 관내 모든 음식점이며, 기간은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이다.
‘예천쌀’ 사용 음식점 지정은 예천쌀 소비 촉진과 지정 음식점의 신뢰성,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등 윈윈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군은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 ‘인증 명패’를 부착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관내·외 모범음식점 중 희망 업소 ▶맛고을거리 음식점 중 희망업소 우선 선정 ▶농협에서 판매하는‘예천쌀’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이다.
군은 농협, 위생조합 등으로 선정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30개 정도의 지정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관외에서 예천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으로도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은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에서 도매가격으로 저렴하게 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근 도정한 고품질 쌀을 우선 공급하며, 홍보책자 발행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WTO, FTA 개방에 따른 청정 예천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를 앞두고 예천쌀 지정업소에 대한 홍보로 소비자 신뢰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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