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결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조례안 이관하기로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 성동2, 새누리)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4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조례안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해 11월 17일 발의한 안건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인증제도 운영, 위원회와 센터의 설치·운영 등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근거와 수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외에 조례안을 발의한 우창윤 의원이 위원 아닌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한국복지대 인테리어학과 성기창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지우석 실장, ㈜인큐브랜드 김인겸 대표,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최령 소장 등 외부 전문가들과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서성만 도시교통본부 보행친화기획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고홍석 문화본부장 등 서울시 유관부서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다른 조례와의 중복·상충 여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수단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우창윤 의원의 조례안 제안 설명에 이어 첫 번째 의견 진술에 나선 한국복지대 인테리어학과 성기창 교수는 “2026년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비단 장애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정신이 서울시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실행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울시 총괄건축가, 협치자문관, 갈등조정담당관, 민생경제자문관의 사례처럼 유니버설디자인 분야에도 권위 있는 컨트롤타워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지우석 실장은 “조례안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큐브랜드 김인겸 대표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뿐 아니라 기업체·사회단체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광범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언급했으며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최령 소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화로 도시 환경이 변화된 해외의 사례를 들며 “유니버설디자인은 예산이 투입되면 단순히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요즘 건축행정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많이 고려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직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도 많고 법령도 많으므로 분야별로 상위법령의 규정을 가져오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통해 매워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성만 도시교통본부 보행친화기획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 중장기 계획,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도 추진 중이어서 기존 계획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따른 교통분야 계획이 중복되거나 집행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법정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주 또는 의제 처리를 제안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서울시의 많은 정책이 시민 중심이 아니라 부서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시민이 보는 서울은 하나”라며 “디자인 관련 조례도 지난 2월 3일 제정·공포되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은 “토론자 모두 조례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행력을 담보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공공부문은 당장 적용가능하다”며 “다른 조례 규정과 중복을 배제하고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의견 진술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이어진 후 이상묵 위원장은 “경제규모나 도시품격을 고려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며 “오늘 공청회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공유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선도하는 논의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공청회 이후 이상묵 위원장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과 논의하여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제정 후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건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