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유찬종 의원
이 개정조례안은 유찬종(더불어민주당, 종로2), 이승로(더불어민주당, 성북4)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보장과 보행공간의 침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입간판 설치 시 전기사용이나, 조명 보조장치 금지, 높이 및 면적, 설치시간 및 장소 등을 정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유찬종 의원은 “2014년 12월 9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함으로써 그 동안 불법적으로 설치된 입간판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으며, 입간판에 대한 규제 현실화로 옥외광고물의 수준을 높이고 그 외에 관련 산업의 진흥,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입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입간판 설치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설치로 초래될 수 있는 보행자 불편 및 위해, 시각 공해, 도시미관 저해 등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입간판의 형태 및 재질 등의 디자인 수준 향상 유도, 간판의 총수 제한 범위, 업소간의 자율적 협정 유도 및 시‧구 합동단속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시급하다” 며, “이 분야의 정책발굴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번 개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 9월에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