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
AED는 환자에게 전기 자극을 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응급의료기구이다.
200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중이용시설 등에 AED 설치가 의무화됐다.
복지부의 ‘AED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설치기관은 AED를 24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비치하고,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또 의료 및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나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관리책임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의무설치대상 12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ED가 설치된 51곳 중 관리책임자가 표시된 경우는 14곳에 불과 점검표는 12곳에, 안내표시는 2곳에만 부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수 의원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급한 AED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또한 AED 보급에만 신경 쓰느라 심폐소생술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춘수의원은 “AED가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AED 사용법 등을 포괄하는 심폐소생술 전반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