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김포시.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김포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징수과 체납징수팀 직원들은 지방세 체납자 4명의 집을 가택수색해 3가구에서 현금 5110만원, 명품가방 1점, 시계 3점, 귀금속 26점, 주류 1점, TV 2점, 악기 1점을 압류했으며 1가구는 가택수색시 현장에서 체납액 700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달 실시했던 1차 가택수색에서는 현금 720만원 및 동산 106점을 압류한바 있으며 두차례에 걸쳐 9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5830만원, 동산 140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수색에서 주목할 점은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5만원권 현금이 무더기로 발견돼 고액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시의 강력한 징수 의지가 성과로 나타났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세액에 즉시 충당하고 압류된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올들어 두차례 실시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장징수기동반의 활동을 관심있게 봐주길 바란다”며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 돨 수 있도록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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