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하는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등록된 교습비 초과 징수 △22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을 실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학원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2개월 이내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불법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벌점제를 적용하여 2년 내 누적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를 하고 있으나, 불법 운영이 적발되어도 가벼운 벌점을 받거나 단기간의 교습정지만 받으면 이후로 수년 동안 다시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 동안 불법운영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구, 송파구 등 학원이 밀집하여 있는 소위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은 매월 1회 타 교육지원청 학원지도의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의 학원지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등록 말소된 학원이나 벌점 누적으로 등록말소 위기에 처한 학원이 자진 폐원한 후 동일한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학원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 방법이 없어 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학원들에 대해서도 2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반복적인 추적 점검을 실시하여 다시 등록말소 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교습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교습비 옥외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의 각종 부당운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저해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광고 검색, 시민(단체) 제보 등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단속할 것이며,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