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까지 8개월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시료는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월과 9월 시군과 합동으로 토양 및 최종 유출수가 방류되는 지점에서 불시에 662건을 채취했다.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일반 항목 18종, 총 28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전남지역 36곳 골프장 가운데 상반기에 28개, 하반기에 22개 골프장에서 9가지 사용 가능 농약 성분이 토양과 수질시료에서 검출됐다.
하지만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잔디 사용 가능 농약 가운데 성분별로는 전체 검출 건수 184건 중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 53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됐다.
그 다음으로 ‘플루톨라닐’ 41건, ‘아족시스트로빈’ 3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3개 성분이 전체 검출 건수의 72%를 차지했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박귀환 폐기물분석과장은 “골프장을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지속적인 검사로 화학농약 사용은 줄이고 생물농약 같은 친환경제재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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