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친서 약속 후 17일 만에 체결 된 ‘기본협력계약서’ (2004.6.9)에 “AIG와 같은 주요 국제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유치, 서울시의 장기적인 금전적 이익 발생, 서울시에 외국 투자 유치”등과 같은 서울시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AIG는 계열회사나 자회사를 통하여 (i) 상업단지 건설의 감독 및 견인, (ii) 국내 또는 해외의 주요 금융기관과 회사들의 상업단지 내 유치, (iii) 서울시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김현아 위원장은 제8대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그리고 외부자문가인 홍훈희 변호사의 법리분석 결과를 총합할 때, AIG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서울시 내에서의 장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란 AIG의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실재 보유기간 3년째인 올해 매각을 한다면 엄연한 계약위반임을 지적했다.
그래서 “서울시가 AIG의 SIFC 매각 전에 불평등 불공정한 계약을 수정하고 계약 이행을 하도록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AIG는 총 투자금의 9%를 투자하여 서울국제금융센터 (SIFC)를 짓고 임대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고, 서울시는 99년간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5% 혹은 임대를 통한 순수익 중 약 9% 중 많은 것을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
AIG는 정체불명의 해외투자 컨소시엄 법인 5개(건물당 1개씩)를 구성하여 30% 투자금을 모았고, 국내금융사에서 60% 이상을 대출받아 총 1조 5천억원 가량 투입했다.
김현아 위원장은 “2016년 SIFC가 매각 된다면, AIG와 정체불명의 해외투자 컨소시엄 법인 이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보기 때문에 먹튀 논란은 현실화 된다. AIG와 해외금융투자자들이 서울시 금융육성에 관련한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순이익만 갖고 떠난다면 세금낭비는 물론이고 경제민주화, 공정성장론, 창조경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의 노력은 빛이 바래 질 것이다. 이런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의 책임있는 대응과 AIG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3월 9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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