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오는 2018년부터 매해 두 차례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공개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적용 시기를 ‘법 시행 후 2년 뒤’로 했으나, 적용 시기를 더욱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한 듯이 대기업 오너 재벌총수들이 대거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자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미등기임원으로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역시 지난 2002년 신세계 등기임원에 올랐다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 미등기임원으로 물러났다.
한편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량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이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