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역 수출기업 원산지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FTA 원산지결정기준 ▲FTA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 방법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관련 서류 구비 요령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등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있어서 실무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교재 및 교육비는 전액무료며, 참가 신청은 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 또는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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