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썰전’의 전원책 유시민이 테러방지법에는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도 필리버스터에는 공감했다.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유시민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천재지변, 세 번째가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한 경우로 이 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로 두 번째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건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냐. 그러면 썰전도 방송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원책은 “사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누군가 소송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복잡한 절차를 지적하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옹호했다.
전원책의 말에 유시민은 “국가비상사태면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에 따른 지침과 메뉴얼도 있다. 공무원 비상근무, 군은 데프콘을 발령하거나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 빼고는 어떤 기관도 이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회의장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북한의 테러위협 등에 대한 정보보고를 들었다. 그 보고가 직권상정을 할만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국민들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야 하지 않느냐”며 “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보호, 통신의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심각한 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토론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원책은 “헌법 37조 2항에는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헌법이 침해할 수 업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받아치며 긴장감을 유발했다.
두 사람의 의견은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
유시민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국회에 대해 “방청객만 가득하고 의원석은 텅텅 비어있다. 편의점에 알바생 하나 있고 손님들만 몰려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전원책 또한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느낀 게 있다.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를 지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24시간 365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은 “그건 무리다”라면서도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해 의견 일치를 보였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