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이천=일요신문]유인선기자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 공유토지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천시는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특례법을 통해 총 100필지의 공유토지를 정리했다.
시는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례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조사와 홍보를 병행하겠다”며 “토지 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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