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아름다운 거리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1곳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하고, 개별 업소형 단독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 하나의 통합 연립형으로 표시토록 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되 간판의 총 수량에서는 제외했다.
특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입체형 간판의 설치를 권장했다. 옥상 간판은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되 안동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해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구역은 안동시의 주요 5개 노선, 총 연장 13.4km로 경북대로, 광명로, 육사로, 경동로 1~2구간의 도로에 접한 대지 또는 건물에 한정해 적용된다. 다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해 적용을 배제했다.
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으로 안동지역에 특색 있는 디자인이 반영된 광고물이 설치되면 신도청과 연계한 멋진 거리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경북의 도심거리가 아름답고 쾌적하게 바뀔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cch@ilyodg.co.kr
-
'대구 범어 에일린의 뜰' 입주민들 "부당이득금 돌려달라"…관리업체 상대 반환소송서 승소
온라인 기사 ( 2024.09.29 13:40 )
-
농협·수협 부실채권 '급등'…"부당·부실대출 책임규명 해야"
온라인 기사 ( 2024.09.28 17:12 )
-
'2024 달성 100대 피아노' 성료…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 '우뚝'
온라인 기사 ( 2024.09.29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