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했다.
기존에 부과 됐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폐지 되었으나 지난해 까지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이번 제도의 폐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주민 편의를 위해‘간단e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위택스,현금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김상규 환경보호과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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